[앵커&리포트] 상조 소비자 피해 여전…‘유명무실’ 예치금제
입력 2014.03.18 (21:25)
수정 2014.03.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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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상조공제조합에 맡기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절반은 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상조회사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근영 씨, 납입한 3백만 원을 돌려받으러 상조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공제조합 서류에 박씨는 2년 전 상조회사를 해약한 것으로 돼있고 예치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인터뷰> 박근영(상조회사 피해자) : "(공제조합에서)해지서류도 보내줘야 제가 알고 이게 해지가 됐는데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에서 받은 회원명부를 토대로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소비자나 공제조합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 "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순 없죠. (본인한테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씨의 상조회사는 3년전부터 모든 가입자의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뷰> 운영웅(금융소비자연맹 금융본부장) : "상조회사의 내부 회원명부와 공제조합 등에 신고된 명부를 대조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가입과 해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상조공제조합에 맡기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절반은 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상조회사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근영 씨, 납입한 3백만 원을 돌려받으러 상조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공제조합 서류에 박씨는 2년 전 상조회사를 해약한 것으로 돼있고 예치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인터뷰> 박근영(상조회사 피해자) : "(공제조합에서)해지서류도 보내줘야 제가 알고 이게 해지가 됐는데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에서 받은 회원명부를 토대로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소비자나 공제조합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 "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순 없죠. (본인한테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씨의 상조회사는 3년전부터 모든 가입자의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뷰> 운영웅(금융소비자연맹 금융본부장) : "상조회사의 내부 회원명부와 공제조합 등에 신고된 명부를 대조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가입과 해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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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상조공제조합에 맡기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절반은 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상조회사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근영 씨, 납입한 3백만 원을 돌려받으러 상조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공제조합 서류에 박씨는 2년 전 상조회사를 해약한 것으로 돼있고 예치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인터뷰> 박근영(상조회사 피해자) : "(공제조합에서)해지서류도 보내줘야 제가 알고 이게 해지가 됐는데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에서 받은 회원명부를 토대로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소비자나 공제조합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 "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순 없죠. (본인한테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씨의 상조회사는 3년전부터 모든 가입자의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뷰> 운영웅(금융소비자연맹 금융본부장) : "상조회사의 내부 회원명부와 공제조합 등에 신고된 명부를 대조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가입과 해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상조공제조합에 맡기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절반은 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상조회사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근영 씨, 납입한 3백만 원을 돌려받으러 상조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공제조합 서류에 박씨는 2년 전 상조회사를 해약한 것으로 돼있고 예치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인터뷰> 박근영(상조회사 피해자) : "(공제조합에서)해지서류도 보내줘야 제가 알고 이게 해지가 됐는데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에서 받은 회원명부를 토대로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소비자나 공제조합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 "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순 없죠. (본인한테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씨의 상조회사는 3년전부터 모든 가입자의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뷰> 운영웅(금융소비자연맹 금융본부장) : "상조회사의 내부 회원명부와 공제조합 등에 신고된 명부를 대조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가입과 해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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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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