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 꽃게’ 45톤 유통…대형마트 반값 판매
입력 2015.03.12 (21:28)
수정 2015.03.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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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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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어린 꽃게’ 45톤 유통…대형마트 반값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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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21:28:50
- 수정2015-03-12 21:53:42

<앵커 멘트>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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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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