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사업”…경찰, ‘우버’ 영업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3.17 (21:32)
수정 2015.03.17 (2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운송사업”…경찰, ‘우버’ 영업 무더기 입건
-
- 입력 2015-03-17 21:33:29
- 수정2015-03-17 22:34:48

<앵커 멘트>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