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골프채 탓에 실명…“스크린골프장 배상 책임”
입력 2015.06.30 (07:18)
수정 2015.06.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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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채가 망가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평소 골프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도 실제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의사 이 모씨도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헤드가 빠지면서 바닥에 튕긴 뒤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씨는 골프장 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는 만큼 운영자가 골프채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내 운동시설에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채가 망가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평소 골프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도 실제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의사 이 모씨도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헤드가 빠지면서 바닥에 튕긴 뒤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씨는 골프장 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는 만큼 운영자가 골프채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내 운동시설에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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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30 07:20:22
- 수정2015-06-30 08:01:05

<앵커 멘트>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채가 망가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평소 골프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도 실제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의사 이 모씨도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헤드가 빠지면서 바닥에 튕긴 뒤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씨는 골프장 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는 만큼 운영자가 골프채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내 운동시설에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채가 망가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평소 골프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도 실제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의사 이 모씨도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헤드가 빠지면서 바닥에 튕긴 뒤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씨는 골프장 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는 만큼 운영자가 골프채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내 운동시설에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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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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