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작용에 적절한 조치 안했다면 병원 중과실”
입력 2015.09.02 (06:37)
수정 2015.09.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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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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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부작용에 적절한 조치 안했다면 병원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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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02 0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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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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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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