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정 추진…더 내고 덜 받는다
입력 2015.11.06 (06:27)
수정 2015.1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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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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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개정 추진…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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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06:30:23
- 수정2015-11-06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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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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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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