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로 가르는 ‘정규직 전환’…실직 내몰리는 숙련공들
입력 2019.04.15 (06:29)
수정 2019.04.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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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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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로 가르는 ‘정규직 전환’…실직 내몰리는 숙련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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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06:31:55
- 수정2019-04-15 06:42:47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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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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