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19.07.10 (06:04)
수정 2019.07.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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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청문회의 경우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청문회의 경우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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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어떤 사건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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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0 06:05:30
- 수정2019-07-10 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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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청문회의 경우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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