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21:17)
수정 2022.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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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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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 비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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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8 21:17:57
- 수정2022-08-18 21:24:26

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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