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전북도의원 등 5명 기소
입력 2022.11.18 (19:38)
수정 2022.11.18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현직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로 회계보고를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에 가짜 거래 내역을 남기고 실제로는 별도 계좌를 운용하며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로 회계보고를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에 가짜 거래 내역을 남기고 실제로는 별도 계좌를 운용하며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전북도의원 등 5명 기소
-
- 입력 2022-11-18 19:38:49
- 수정2022-11-18 19:48:10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현직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로 회계보고를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에 가짜 거래 내역을 남기고 실제로는 별도 계좌를 운용하며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로 회계보고를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에 가짜 거래 내역을 남기고 실제로는 별도 계좌를 운용하며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