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5.01.09 (21:50)
수정 2025.0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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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건 공개를 두고 7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심은 대통령기록관장의 문건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9일)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과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집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이 생산한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국회 동의와 법원 영장 등이 없다면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할 수는 없다"며 요건을 갖춘 기록물만 지정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오늘 2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에 서울고법은 세월호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건 공개를 두고 7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심은 대통령기록관장의 문건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9일)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과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집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이 생산한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국회 동의와 법원 영장 등이 없다면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할 수는 없다"며 요건을 갖춘 기록물만 지정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오늘 2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에 서울고법은 세월호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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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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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9 21:59:50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건 공개를 두고 7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심은 대통령기록관장의 문건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9일)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과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집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이 생산한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국회 동의와 법원 영장 등이 없다면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할 수는 없다"며 요건을 갖춘 기록물만 지정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오늘 2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에 서울고법은 세월호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건 공개를 두고 7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심은 대통령기록관장의 문건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9일)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과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집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이 생산한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국회 동의와 법원 영장 등이 없다면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할 수는 없다"며 요건을 갖춘 기록물만 지정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오늘 2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에 서울고법은 세월호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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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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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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