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설 연휴,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5곳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1.16 (19:26)
수정 2025.0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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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5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과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74만 대, 통행료 16억 2천만 원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과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74만 대, 통행료 16억 2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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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설 연휴,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5곳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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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9:26:57
- 수정2025-01-16 19:41:01
경상남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5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과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74만 대, 통행료 16억 2천만 원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과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입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74만 대, 통행료 16억 2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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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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