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입력 2025.01.16 (23:14)
수정 2025.01.17 (0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오늘(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
- 입력 2025-01-16 23:14:56
- 수정2025-01-17 00:11:48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오늘(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계현우 기자 kye@kbs.co.kr
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