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상현 법원 폭동에 책임” “야 6당 공동으로 제명해야”
입력 2025.01.20 (15:11)
수정 2025.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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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은 무관하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선동을 해대니 일부 극단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제 윤 의원이 현장에 있던 밤 10시에 법원의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는 폭력 사태의 전조 아니었냐"며 "윤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는커녕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월담한 폭도들의 신병 처리에 관해 알아본 곳이 어디인지 답하길 바란다"면서 윤 의원이 혹시라도 월담자들을 풀어달라 청탁했다면 무사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그제 밤 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 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진보당 "야 6당 공동으로 윤상현 의원 제명해야"
진보당에선 "이번 사태는 윤상현 의원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공동으로 윤 의원을 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이번 법원 테러 사건 직전에 난입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습격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폭동을 교사 조장하고 방조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은 무관하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선동을 해대니 일부 극단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제 윤 의원이 현장에 있던 밤 10시에 법원의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는 폭력 사태의 전조 아니었냐"며 "윤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는커녕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월담한 폭도들의 신병 처리에 관해 알아본 곳이 어디인지 답하길 바란다"면서 윤 의원이 혹시라도 월담자들을 풀어달라 청탁했다면 무사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그제 밤 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 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진보당 "야 6당 공동으로 윤상현 의원 제명해야"
진보당에선 "이번 사태는 윤상현 의원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공동으로 윤 의원을 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이번 법원 테러 사건 직전에 난입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습격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폭동을 교사 조장하고 방조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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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은 무관하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선동을 해대니 일부 극단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제 윤 의원이 현장에 있던 밤 10시에 법원의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는 폭력 사태의 전조 아니었냐"며 "윤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는커녕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월담한 폭도들의 신병 처리에 관해 알아본 곳이 어디인지 답하길 바란다"면서 윤 의원이 혹시라도 월담자들을 풀어달라 청탁했다면 무사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그제 밤 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 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진보당 "야 6당 공동으로 윤상현 의원 제명해야"
진보당에선 "이번 사태는 윤상현 의원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공동으로 윤 의원을 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이번 법원 테러 사건 직전에 난입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습격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폭동을 교사 조장하고 방조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은 무관하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선동을 해대니 일부 극단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제 윤 의원이 현장에 있던 밤 10시에 법원의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는 폭력 사태의 전조 아니었냐"며 "윤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는커녕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월담한 폭도들의 신병 처리에 관해 알아본 곳이 어디인지 답하길 바란다"면서 윤 의원이 혹시라도 월담자들을 풀어달라 청탁했다면 무사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그제 밤 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 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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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에선 "이번 사태는 윤상현 의원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공동으로 윤 의원을 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이번 법원 테러 사건 직전에 난입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습격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폭동을 교사 조장하고 방조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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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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