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25.01.21 (15:45) 수정 2025.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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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우 본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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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15:45:23
    • 수정2025-01-21 15:46:47
    사회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우 본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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