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그룹 맏딸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9:24) 수정 2025.01.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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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가 연속 보도한 LG 총수 일가의 '수상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오늘(23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씨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동시에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2023년 한해 주가가 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그해 4월, 미국계 투자사의 5백억 원 투자가 호재가 됐습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주식 3만 주를 매입했는데, 호재의 원천인 투자사 대표가 남편 윤관 씨였습니다.

남편은 호재성 정보를 '생성'하고 아내는 그걸 '이용'한 구도입니다.

구연경 씨가 남편의 투자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남편 윤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연경, 윤관 부부 두 사람 모두를 오늘(23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주식 거래로 구 대표가 얻은 차익은 수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수익 금액이 적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구연경 씨와 윤관 씨 측은 "부부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 결코 없으며, 검찰에서 성실히 진술했다"고 답해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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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G그룹 맏딸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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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3 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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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가 연속 보도한 LG 총수 일가의 '수상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오늘(23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 구연경 씨와 남편 윤관 씨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동시에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2023년 한해 주가가 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그해 4월, 미국계 투자사의 5백억 원 투자가 호재가 됐습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주식 3만 주를 매입했는데, 호재의 원천인 투자사 대표가 남편 윤관 씨였습니다.

남편은 호재성 정보를 '생성'하고 아내는 그걸 '이용'한 구도입니다.

구연경 씨가 남편의 투자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남편 윤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연경, 윤관 부부 두 사람 모두를 오늘(23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주식 거래로 구 대표가 얻은 차익은 수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수익 금액이 적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구연경 씨와 윤관 씨 측은 "부부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 결코 없으며, 검찰에서 성실히 진술했다"고 답해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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