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동의한 사람 있었다”…계엄의 밤, 국무회의 진실은?

입력 2025.01.23 (21:03) 수정 2025.01.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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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 두 명,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심판정에 함께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간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발언을 여럿 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섭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겁니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22시에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 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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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에 동의한 사람 있었다”…계엄의 밤, 국무회의 진실은?
    • 입력 2025-01-23 21:03:14
    • 수정2025-01-23 22:25:34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 두 명,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심판정에 함께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간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발언을 여럿 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섭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겁니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22시에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 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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