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쟁탈전 끝 암초…현직 법원장 “공수처 내란죄수사 미확정상태”
입력 2025.01.25 (21:03)
수정 2025.0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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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모호한 공수처법에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발발 이후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이첩받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 따른 건데, 검찰의 공조수사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부분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은 만큼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7일 :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가지 적법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된 것이죠."]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한 만큼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수처 주도의 수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만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로서는 신문조서 한 장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수처법의 헛점에 실무상 혼란이 이어지자 법관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모호한 공수처법에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발발 이후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이첩받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 따른 건데, 검찰의 공조수사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부분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은 만큼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7일 :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가지 적법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된 것이죠."]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한 만큼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수처 주도의 수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만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로서는 신문조서 한 장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수처법의 헛점에 실무상 혼란이 이어지자 법관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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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5 21:03:51
- 수정2025-01-25 21:12:10
[앵커]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모호한 공수처법에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발발 이후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이첩받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 따른 건데, 검찰의 공조수사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부분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은 만큼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7일 :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가지 적법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된 것이죠."]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한 만큼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수처 주도의 수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만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로서는 신문조서 한 장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수처법의 헛점에 실무상 혼란이 이어지자 법관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모호한 공수처법에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발발 이후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이첩받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 따른 건데, 검찰의 공조수사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부분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은 만큼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7일 :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가지 적법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된 것이죠."]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한 만큼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수처 주도의 수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만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로서는 신문조서 한 장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수처법의 헛점에 실무상 혼란이 이어지자 법관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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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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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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