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 “총기 소지는 기본…구속영장 불청구해야”
입력 2025.01.26 (13:42)
수정 2025.0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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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에는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검찰에는 구속영장 불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26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며,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부 경호원에게 업무를 맡지 않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4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26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며,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부 경호원에게 업무를 맡지 않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4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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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우 경호본부장 “총기 소지는 기본…구속영장 불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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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6 13:42:29
- 수정2025-01-26 14:03: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에는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검찰에는 구속영장 불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26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며,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부 경호원에게 업무를 맡지 않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4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26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며,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부 경호원에게 업무를 맡지 않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4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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