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연장
입력 2025.02.06 (19:51)
수정 2025.02.06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대 16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주민들과 의회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달서구 등이 기한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대 16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주민들과 의회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달서구 등이 기한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청사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연장
-
- 입력 2025-02-06 19:51:43
- 수정2025-02-06 19:55:2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5/02/06/150_8169373.jpg)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대 16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주민들과 의회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달서구 등이 기한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대 16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주민들과 의회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달서구 등이 기한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