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입력 2025.02.13 (12:40) 수정 2025.02.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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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오늘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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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 입력 2025-02-13 12:40:05
    • 수정2025-02-13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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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오늘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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