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결론 수순…이의신청 없어
입력 2025.02.13 (19:09)
수정 2025.02.13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결론 수순…이의신청 없어
-
- 입력 2025-02-13 19:09:50
- 수정2025-02-13 20:04:16
![](/data/news/2025/02/13/20250213_VwCIxd.jpg)
[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