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에 뒤바뀐 의사 진단서…“정상 근무 가능”

입력 2025.02.13 (21:02) 수정 2025.0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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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인 교사가 학교에 낸 의사 진단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이 불과 20일 만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단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진단서, 같은 의사가 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해 교사는 반복적인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첫 진단서엔 9월부터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의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복직을 신청할 땐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졌고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발급했습니다.

의사 소견이 20일 만에 왜 바뀐 건지 묻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진료 끝나셨어요. 안 계시는데."]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하에 발급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에 의존해 복직을 허가한 게 결국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지난 11일 :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치나 정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복직을 위해 명확한 문구를 요구하면 진단서에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우울증을 살해 원인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진단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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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만에 뒤바뀐 의사 진단서…“정상 근무 가능”
    • 입력 2025-02-13 21:02:44
    • 수정2025-02-13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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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인 교사가 학교에 낸 의사 진단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이 불과 20일 만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단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진단서, 같은 의사가 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해 교사는 반복적인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첫 진단서엔 9월부터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의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복직을 신청할 땐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졌고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발급했습니다.

의사 소견이 20일 만에 왜 바뀐 건지 묻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진료 끝나셨어요. 안 계시는데."]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하에 발급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에 의존해 복직을 허가한 게 결국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지난 11일 :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치나 정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복직을 위해 명확한 문구를 요구하면 진단서에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우울증을 살해 원인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진단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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