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서 불법체류 단속 중 외국인 6명 부상
입력 2025.03.05 (19:49)
수정 2025.03.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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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경산의 한 공장에서 영장 제시나 사업자 동의없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하던 중 이주노동자 6명이 3미터 높이의 펜스를 넘다 추락해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측은 사업주 동의가 있었다며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경산의 한 공장에서 영장 제시나 사업자 동의없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하던 중 이주노동자 6명이 3미터 높이의 펜스를 넘다 추락해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측은 사업주 동의가 있었다며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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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서 불법체류 단속 중 외국인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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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19:49:17
- 수정2025-03-05 19:58:17

경산에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경산의 한 공장에서 영장 제시나 사업자 동의없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하던 중 이주노동자 6명이 3미터 높이의 펜스를 넘다 추락해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측은 사업주 동의가 있었다며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경산의 한 공장에서 영장 제시나 사업자 동의없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하던 중 이주노동자 6명이 3미터 높이의 펜스를 넘다 추락해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측은 사업주 동의가 있었다며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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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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