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수수료 챙긴 병원 직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5.03.09 (21:39)
수정 2025.03.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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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는 환자들에게 산업재해 급여 청구 대가로 1억 원 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충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 39명에게 산재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또, 환자들의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를 160여 차례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충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 39명에게 산재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또, 환자들의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를 160여 차례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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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 수수료 챙긴 병원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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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9 21:39:36
- 수정2025-03-09 21:55:02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는 환자들에게 산업재해 급여 청구 대가로 1억 원 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충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 39명에게 산재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또, 환자들의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를 160여 차례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충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 39명에게 산재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또, 환자들의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를 160여 차례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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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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