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 친윤계에 전화로 ‘관저 정치’ 시동?…조기 대선서 국민의힘에 불리”

입력 2025.03.10 (11:38) 수정 2025.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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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t9t_fdend0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 대통령 석방 이야기부터 해보죠.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고요. 그동안에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 결정입니다.

◆ 오승용: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형사소송법에 날과 시간이 혼용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구속 기간은 10일 그래서 날로 계산하고 있고요. 체포의 경우는 48시간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동일한 법 내에 날과 시간 두 가지 기준이 혼용되어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속 기간의 경우 날로 적용해서 큰 혼란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이것을 시간 단위로 다시 변경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구속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 24일이 열흘째 구속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아시겠지만, 1월 26일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틀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속 기간 중 체포 적부심 10시간 30분이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것이 33시간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친 시간은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래서 43시간 30분의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니까 이를 제하면 이틀 늘어난 1월 26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43시간 30분은 48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하루로 봐야 하니 하루 늘어난 1월 25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 지난 이후에 이뤄진 잘못된 기소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른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친 시간을 구속 기간에 넣었는데 이번에 판사의 결정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체포 적부심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안 된다,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시간 7분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 판사의 계산으로는 1월 24일 자정에서 33시간 7분이 늘어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기간 만료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기를 넘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 즉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과 내용은 다릅니다만 결과는 같은 꼴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 또 법원 판단을 보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어요. 그게 사실 공수처의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까요?

◆ 오승용: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판사의 판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구속 기간 만료를 만약 안 넘었다면 기각됐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사의 설명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판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판사가 문제 삼았던 것이 내란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구속 기간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쓴 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법 미비,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 기간이 일정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부여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 어디에도 그 조항이 없다 보니 임의로 두 기관이 구속 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공수처 책임이나 검찰 책임이라기보다 국회의 책임인 것이지요.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이 주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졸속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사실은 공수처와 입법 미비의 책임이 9라면 검찰의 책임이 1 정도 되는 것인데 모든 책임을 검찰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도 결국 공수처의 책임을 인정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본인들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꼴이어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는 이 판사의 판시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의 공소 기각 그리고 재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재판 과정에서 덜어내려고 했던 전략적인 판단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에 하나 이 수사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된 상태로 가게 되면 법에 명문화된 구속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것이 공소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내고 대법원에 이 수사권과 관련된 판단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이 공소 기각이 되지 않고 내란죄에 대한 어떤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판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 정길훈: 그런데 검찰을 보면 법원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검찰이 법에 보장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 설명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점에서 꼭 이런 구속 취소는 아니고 보석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지요. 그것을 준용할 경우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까지도 검찰은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배포할 정도로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부분인데 스스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받을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지금 관저로 돌아갔는데요. 석방된 뒤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른바 '관저 정치' 재개할까요?

◆ 오승용: 표리부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우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라면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상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회복하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 몰이 대통령 불법 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 해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 촉구, 이것은 사실상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수사에 의해서 불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니 당신들도 빨리 이것을 기각하든 각하하든 해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그립감, 모든 것을 본인이 관할하려고 하는 만기친람 형인데 나오자마자 벌써 이런 오더를 내리고 있다는 심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하는 행동은 다르고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후에 만약 그것이 인용됐을 때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고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생각이죠?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굳이 이야기하면 법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뺨 맞았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법원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화풀이할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 책임을 보면 법원이 결정적인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 기간이 날이냐 시간이냐는 이 논란은 애초에 제기된 적이 없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이 모든 논란, 입법 미비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거든요. 결국은 공수처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인 공수처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 검찰을 나무라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싶어서 고의로 산수를 잘못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런 음모론, 일종의 정치적인 망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논리가 취약하다는 방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의 목적과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행태를 했다. 그리고 온갖 무리수를 남발한 끝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서 불법에 불법을 더한 수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란 몰이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불법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이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모든 혐의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조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기승전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논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어떤 여론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애초에는 이번 주 이르면 오는 14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재판부의 판단 때문에 헌재도 어떤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고심할 것 같아요. 헌재 선고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두 가지 재판과 관련된 원칙이 있는데 이른바 적절 기간 내에, 시간 문제를 다투는 것이지요. 예컨대 선거법 재판이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난 5년 걸려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단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닌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기간 이런 것들도 기간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 이 두 가지가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후자의 문제,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 사건을 맡은 판사가 상급 법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공수처의 기소를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 자료가 첨부돼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또 어떤 자료가 첨부돼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자료 공개를 했을 때, 검찰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수처 자료 일부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것이 독수독과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14일에 선고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고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의 논의인데 사실관계 확정 단계의 논의가 다시 공수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끝나면 아마 평의를 해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입장에서 선고문을 쓰게 될 텐데 아마 그 절차가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기는가? 제가 날짜를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짚어 봤더니요. 3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선고하면 대선은 5월 14일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대선은 수요일에 치르게 되어 있고요. 대선 전날이나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연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이전에 헌재에서 선고하게 되면 대선은 5월 14일. 60일 이후니까, 치러지게 되고요. 3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하게 되면 5월 21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3월 26일 만약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같은 시기 혹은 그 이후에 선고하게 된다면 그만큼 조기 대선 기간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동하느냐 하면 지금 담양군수 재선거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노 전 군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항소심 판결 이후 정확히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심판 청구가 있었고 전원일치로 기각된 즉 판례가 쌓여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대법원은 법리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양군수도 두 달 걸렸는데 더 빨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9일 이후에 만약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일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빨라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놓고 논란 그리고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날짜를 예상해 보셨는데요. 선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오승용: 저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 이번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등은 헌법 제77조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것도 여러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비상 입법 기구를 가동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헌법 문헌에 저촉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권력 분립이라든지 견제·균형과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혹은 핵심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것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설사 그분이 보수적 성향의 헌법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길훈: 헌재 선고 전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가세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고 전까지 대통령 측이나 또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정확히 8년 전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했지요.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선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헌재 재판관들)이 지금은 심판 사건의 재판관이지만 본인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는, 피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헌법 재판관들이 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들이나 국민들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차분하게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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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尹, 친윤계에 전화로 ‘관저 정치’ 시동?…조기 대선서 국민의힘에 불리”
    • 입력 2025-03-10 11:38:14
    • 수정2025-03-10 11:38:30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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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 대통령 석방 이야기부터 해보죠.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고요. 그동안에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 결정입니다.

◆ 오승용: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형사소송법에 날과 시간이 혼용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구속 기간은 10일 그래서 날로 계산하고 있고요. 체포의 경우는 48시간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동일한 법 내에 날과 시간 두 가지 기준이 혼용되어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속 기간의 경우 날로 적용해서 큰 혼란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이것을 시간 단위로 다시 변경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구속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 24일이 열흘째 구속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아시겠지만, 1월 26일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틀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속 기간 중 체포 적부심 10시간 30분이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것이 33시간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친 시간은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래서 43시간 30분의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니까 이를 제하면 이틀 늘어난 1월 26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43시간 30분은 48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하루로 봐야 하니 하루 늘어난 1월 25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 지난 이후에 이뤄진 잘못된 기소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른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친 시간을 구속 기간에 넣었는데 이번에 판사의 결정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체포 적부심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안 된다,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시간 7분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 판사의 계산으로는 1월 24일 자정에서 33시간 7분이 늘어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기간 만료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기를 넘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 즉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과 내용은 다릅니다만 결과는 같은 꼴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 또 법원 판단을 보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어요. 그게 사실 공수처의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까요?

◆ 오승용: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판사의 판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구속 기간 만료를 만약 안 넘었다면 기각됐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사의 설명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판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판사가 문제 삼았던 것이 내란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구속 기간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쓴 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법 미비,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 기간이 일정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부여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 어디에도 그 조항이 없다 보니 임의로 두 기관이 구속 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공수처 책임이나 검찰 책임이라기보다 국회의 책임인 것이지요.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이 주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졸속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사실은 공수처와 입법 미비의 책임이 9라면 검찰의 책임이 1 정도 되는 것인데 모든 책임을 검찰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도 결국 공수처의 책임을 인정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본인들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꼴이어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는 이 판사의 판시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의 공소 기각 그리고 재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재판 과정에서 덜어내려고 했던 전략적인 판단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에 하나 이 수사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된 상태로 가게 되면 법에 명문화된 구속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것이 공소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내고 대법원에 이 수사권과 관련된 판단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이 공소 기각이 되지 않고 내란죄에 대한 어떤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판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 정길훈: 그런데 검찰을 보면 법원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검찰이 법에 보장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 설명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점에서 꼭 이런 구속 취소는 아니고 보석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지요. 그것을 준용할 경우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까지도 검찰은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배포할 정도로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부분인데 스스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받을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지금 관저로 돌아갔는데요. 석방된 뒤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른바 '관저 정치' 재개할까요?

◆ 오승용: 표리부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우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라면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상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회복하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 몰이 대통령 불법 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 해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 촉구, 이것은 사실상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수사에 의해서 불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니 당신들도 빨리 이것을 기각하든 각하하든 해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그립감, 모든 것을 본인이 관할하려고 하는 만기친람 형인데 나오자마자 벌써 이런 오더를 내리고 있다는 심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하는 행동은 다르고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후에 만약 그것이 인용됐을 때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고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생각이죠?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굳이 이야기하면 법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뺨 맞았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법원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화풀이할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 책임을 보면 법원이 결정적인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 기간이 날이냐 시간이냐는 이 논란은 애초에 제기된 적이 없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이 모든 논란, 입법 미비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거든요. 결국은 공수처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인 공수처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 검찰을 나무라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싶어서 고의로 산수를 잘못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런 음모론, 일종의 정치적인 망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논리가 취약하다는 방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의 목적과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행태를 했다. 그리고 온갖 무리수를 남발한 끝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서 불법에 불법을 더한 수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란 몰이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불법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이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모든 혐의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조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기승전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논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어떤 여론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애초에는 이번 주 이르면 오는 14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재판부의 판단 때문에 헌재도 어떤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고심할 것 같아요. 헌재 선고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두 가지 재판과 관련된 원칙이 있는데 이른바 적절 기간 내에, 시간 문제를 다투는 것이지요. 예컨대 선거법 재판이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난 5년 걸려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단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닌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기간 이런 것들도 기간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 이 두 가지가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후자의 문제,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 사건을 맡은 판사가 상급 법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공수처의 기소를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 자료가 첨부돼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또 어떤 자료가 첨부돼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자료 공개를 했을 때, 검찰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수처 자료 일부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것이 독수독과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14일에 선고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고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의 논의인데 사실관계 확정 단계의 논의가 다시 공수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끝나면 아마 평의를 해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입장에서 선고문을 쓰게 될 텐데 아마 그 절차가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기는가? 제가 날짜를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짚어 봤더니요. 3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선고하면 대선은 5월 14일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대선은 수요일에 치르게 되어 있고요. 대선 전날이나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연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이전에 헌재에서 선고하게 되면 대선은 5월 14일. 60일 이후니까, 치러지게 되고요. 3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하게 되면 5월 21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3월 26일 만약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같은 시기 혹은 그 이후에 선고하게 된다면 그만큼 조기 대선 기간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동하느냐 하면 지금 담양군수 재선거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노 전 군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항소심 판결 이후 정확히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심판 청구가 있었고 전원일치로 기각된 즉 판례가 쌓여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대법원은 법리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양군수도 두 달 걸렸는데 더 빨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9일 이후에 만약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일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빨라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놓고 논란 그리고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날짜를 예상해 보셨는데요. 선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오승용: 저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 이번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등은 헌법 제77조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것도 여러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비상 입법 기구를 가동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헌법 문헌에 저촉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권력 분립이라든지 견제·균형과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혹은 핵심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것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설사 그분이 보수적 성향의 헌법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길훈: 헌재 선고 전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가세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고 전까지 대통령 측이나 또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정확히 8년 전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했지요.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선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헌재 재판관들)이 지금은 심판 사건의 재판관이지만 본인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는, 피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헌법 재판관들이 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들이나 국민들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차분하게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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