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재의 요구…“위헌성 있어”
입력 2025.03.19 (06:19)
수정 2025.03.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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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사실상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데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재의요구입니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행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합니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김종선/그래픽:고석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사실상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데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재의요구입니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행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합니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김종선/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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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9 0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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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사실상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데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재의요구입니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행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합니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김종선/그래픽:고석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사실상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데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재의요구입니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행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합니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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