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직접 튀겨 훔쳐 갔다”…절도범은 전 알바생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3.20 (07:31) 수정 2025.03.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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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통닭'입니다.

치킨집에 몰래 침입한 절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데요.

대체 뭘 훔쳤던 걸까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40대 남성 A 씨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영업이 끝난 뒤라 아무도 없었는데, A 씨는 주방으로 가서 통닭 한 마리를 직접 튀겼습니다.

그리고 맥주, 소주까지 챙겨서 유유히 가게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2만 원짜리 통닭 한 마리 등 모두 5만 원어치였습니다.

A 씨는 사흘 뒤에도 이 가게에서 직접 튀긴 통닭 한 마리 등 3만 4천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결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어 가게 사정과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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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 몰래 침입한 절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데요.

대체 뭘 훔쳤던 걸까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40대 남성 A 씨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영업이 끝난 뒤라 아무도 없었는데, A 씨는 주방으로 가서 통닭 한 마리를 직접 튀겼습니다.

그리고 맥주, 소주까지 챙겨서 유유히 가게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2만 원짜리 통닭 한 마리 등 모두 5만 원어치였습니다.

A 씨는 사흘 뒤에도 이 가게에서 직접 튀긴 통닭 한 마리 등 3만 4천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결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어 가게 사정과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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