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 선고는 미뤄

입력 2025.03.20 (19:31) 수정 2025.03.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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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같은 날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20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한 총리는)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 총리에게 가중 정족수(200석)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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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19:31:52
    • 수정2025-03-20 20:24:37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같은 날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20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한 총리는)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 총리에게 가중 정족수(200석)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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