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호차장 영장 기각 반발…“법원, 법치 파괴 길 터줘”

입력 2025.03.22 (14:36) 수정 2025.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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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고,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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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2 14:36:12
    • 수정2025-03-22 14:42:48
    사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고,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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