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지금뉴스]
입력 2025.03.24 (13:04)
수정 2025.03.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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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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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13:04:20
- 수정2025-03-24 13:04:30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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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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