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아냐”…판단 근거는?
입력 2025.03.26 (21:33)
수정 2025.03.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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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1심에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함께 찍은 것인데 제시된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1심에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함께 찍은 것인데 제시된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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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6 2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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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1심에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함께 찍은 것인데 제시된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1심에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함께 찍은 것인데 제시된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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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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