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2심까지 ‘4개월’…대법 판단 언제?

입력 2025.03.27 (06:29) 수정 2025.03.27 (06: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진 얼마나 걸릴지, 최유경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첫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렸습니다.

1심 선고 두 달 만인데, 재판부는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은 매주 한 차례씩 6차례 만에 마무리됐고, 증인도 성남시 공무원 등 3명만 채택됐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과 비교하면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 이른바 '6·3·3'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여섯 달, 2심,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이번에도 건너뛴 겁니다.

검찰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석 달 뒤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송부와 상고이유서 제출 등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만큼, 석 달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심부터 2심까지 ‘4개월’…대법 판단 언제?
    • 입력 2025-03-27 06:29:29
    • 수정2025-03-27 06:39:43
    뉴스광장 1부
[앵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진 얼마나 걸릴지, 최유경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첫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렸습니다.

1심 선고 두 달 만인데, 재판부는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은 매주 한 차례씩 6차례 만에 마무리됐고, 증인도 성남시 공무원 등 3명만 채택됐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과 비교하면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 이른바 '6·3·3'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여섯 달, 2심,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이번에도 건너뛴 겁니다.

검찰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석 달 뒤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송부와 상고이유서 제출 등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만큼, 석 달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