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심리
입력 2025.03.27 (07:54)
수정 2025.03.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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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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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9일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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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07:54:27
- 수정2025-03-27 09:13:01

울산시의회가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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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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