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심리

입력 2025.03.27 (07:54) 수정 2025.03.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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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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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9일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심리
    • 입력 2025-03-27 07:54:27
    • 수정2025-03-27 09:13:01
    뉴스광장(울산)
울산시의회가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11표를 얻은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며, 원고인 안수일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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