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5.03.28 (18:02) 수정 2025.03.28 (1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28일) 오후 8시에 접수합니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대행을 상대로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다”며 “한 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할 예정”이라며 “승계집행문의 경우 지난 판결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25-03-28 18:02:36
    • 수정2025-03-28 18:54:49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28일) 오후 8시에 접수합니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대행을 상대로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다”며 “한 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할 예정”이라며 “승계집행문의 경우 지난 판결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