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친 살해 시도 30대 ‘징역 2년’
입력 2025.04.02 (10:21)
수정 2025.04.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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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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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모친 살해 시도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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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0:21:30
- 수정2025-04-02 11:43:56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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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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