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의심 등 20여 건 확인”…국토부·서울시 이상 거래 조사

입력 2025.04.02 (11:00) 수정 2025.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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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금이 과다한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고,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일부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각하면서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1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입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딸, 사위 사이에 보증금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는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건입니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증여로 추정되거나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집값 담합 의심 사례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건이며 국토부가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아파트 단지 3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고,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뒤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과열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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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 의심 등 20여 건 확인”…국토부·서울시 이상 거래 조사
    • 입력 2025-04-02 11:00:53
    • 수정2025-04-02 11:06:06
    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금이 과다한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고,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일부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각하면서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1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입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딸, 사위 사이에 보증금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는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건입니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증여로 추정되거나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집값 담합 의심 사례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건이며 국토부가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아파트 단지 3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고,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뒤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과열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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