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5.04.03 (08:22) 수정 2025.04.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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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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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 입력 2025-04-03 08:21:59
    • 수정2025-04-03 09:11:33
    뉴스광장(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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