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어선 23척·양식장 5곳 피해”…해수부 피해 어업인 신속지원
입력 2025.04.03 (15:37)
수정 2025.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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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기준 산불로 경북 영덕군에서 어선 23척이 전소되고 경북 영덕군과 안동시, 의성군 등에서 양식장 5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유휴 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 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어가의 보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도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소된 어선 23척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에 불과해 보험 가입이 안 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수협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기준 산불로 경북 영덕군에서 어선 23척이 전소되고 경북 영덕군과 안동시, 의성군 등에서 양식장 5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유휴 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 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어가의 보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도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소된 어선 23척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에 불과해 보험 가입이 안 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수협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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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로 어선 23척·양식장 5곳 피해”…해수부 피해 어업인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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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3 15:37:35
- 수정2025-04-03 15:39:40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기준 산불로 경북 영덕군에서 어선 23척이 전소되고 경북 영덕군과 안동시, 의성군 등에서 양식장 5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유휴 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 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어가의 보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도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소된 어선 23척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에 불과해 보험 가입이 안 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수협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기준 산불로 경북 영덕군에서 어선 23척이 전소되고 경북 영덕군과 안동시, 의성군 등에서 양식장 5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유휴 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 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어가의 보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도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소된 어선 23척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에 불과해 보험 가입이 안 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수협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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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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