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4.04 (10:39)
수정 2025.04.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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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4일) 보석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4일) 보석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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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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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0:39:22
- 수정2025-04-04 13:58:3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4일) 보석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4일) 보석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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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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