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 돼”

입력 2025.04.04 (11:11) 수정 2025.04.04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 돼”
    • 입력 2025-04-04 11:11:48
    • 수정2025-04-04 12:21:04
    사회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