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선고 늦췄을까…“문형배 말에 답이 있다”
입력 2025.04.05 (07:02)
수정 2025.04.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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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은 애초 지난달 14일이 유력하다고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력하다던 3월 21일까지 지나가자,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달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일이 안 잡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로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이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명료한 결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평의를 진행했을까요.
문형배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의 아래 대목을 보면, 재판관들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문장 곳곳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11차례의 변론에서 주장해 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목을 읽어 보면, 헌재의 판단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헌재는 강조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하는 것,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통령 된 자의 책임과 임무라고, 헌재는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잠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로 가 볼까요. 그때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이게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 3명은 이런 보충 의견을 달았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헌재가 8-0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면 될지 고심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헌법 1조 1항을 새기고 또 새기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의 국회'와 '미래의 대통령'에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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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5 07:02:11
- 수정2025-04-05 07:02:24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은 애초 지난달 14일이 유력하다고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력하다던 3월 21일까지 지나가자,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달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일이 안 잡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로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이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명료한 결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평의를 진행했을까요.
문형배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의 아래 대목을 보면, 재판관들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문장 곳곳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11차례의 변론에서 주장해 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목을 읽어 보면, 헌재의 판단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헌재는 강조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하는 것,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통령 된 자의 책임과 임무라고, 헌재는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헌재 선고요지 中 |
잠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로 가 볼까요. 그때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이게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 3명은 이런 보충 의견을 달았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헌재가 8-0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면 될지 고심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헌법 1조 1항을 새기고 또 새기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의 국회'와 '미래의 대통령'에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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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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