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정리한 ‘계엄의 이유’ 한 문장…내란죄 성립 영향은?
입력 2025.04.06 (12:00)
수정 202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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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 122일 만에, 이 질문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답변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한 결정문 결론 부분에서 '계엄의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는 114쪽 분량의 결정문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헌재가 누누이 밝혀왔듯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선 증거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헌재가 인정한 증언이나 증거 일부가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절차 문제도 다시 다퉈질 겁니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문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내란죄 성립의 요건, '국헌 문란 목적'…헌재는 이미 인정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87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 타개 의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한 문장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의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헌재는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체포 시도에 관여한 부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행위에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을 의도,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 등이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문 中>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하려 했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애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 결정문 곳곳에 '폭동' 정황…'우두머리'로서 지시도 인정
헌재 결정문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규정한 '폭동'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다수 담겨 있습니다.
- 군인들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군인들이 화기를 소지하고 출동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친 정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명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엔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여러 기관을 통제한 점을 제시한 겁니다.
-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헌재 결정문 中> |
이 대목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판단 시에도 사실상 공통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론을 냈다"며 "이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 군사정권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언급…과거 판례에 답이 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아픈 역사를 읊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헌재는 이번 비상계엄을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략)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 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 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 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문 中> |
결정문에는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사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체제 이행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17일 정권 탈취를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도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헌재가 이번 비상계엄이 과거 군사정권의 내란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이고 수사 기록만 4만 쪽에 달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1심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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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정리한 ‘계엄의 이유’ 한 문장…내란죄 성립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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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6 12:00:34
- 수정2025-04-06 12:00:45

지난해 12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 122일 만에, 이 질문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답변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한 결정문 결론 부분에서 '계엄의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는 114쪽 분량의 결정문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헌재가 누누이 밝혀왔듯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선 증거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헌재가 인정한 증언이나 증거 일부가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절차 문제도 다시 다퉈질 겁니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문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내란죄 성립의 요건, '국헌 문란 목적'…헌재는 이미 인정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87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 타개 의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한 문장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의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헌재는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체포 시도에 관여한 부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행위에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을 의도,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 등이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문 中>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하려 했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애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 결정문 곳곳에 '폭동' 정황…'우두머리'로서 지시도 인정
헌재 결정문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규정한 '폭동'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다수 담겨 있습니다.
- 군인들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헌재 결정문 中> |
군인들이 화기를 소지하고 출동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친 정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명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엔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여러 기관을 통제한 점을 제시한 겁니다.
-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헌재 결정문 中> |
이 대목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판단 시에도 사실상 공통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론을 냈다"며 "이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 군사정권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언급…과거 판례에 답이 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아픈 역사를 읊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헌재는 이번 비상계엄을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략)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 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 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 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문 中> |
결정문에는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사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체제 이행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17일 정권 탈취를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도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헌재가 이번 비상계엄이 과거 군사정권의 내란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이고 수사 기록만 4만 쪽에 달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1심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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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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