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30대 불구속 송치…‘공중협박’ 혐의
입력 2025.04.07 (13:35)
수정 2025.04.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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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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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30대 불구속 송치…‘공중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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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3:35:26
- 수정2025-04-07 13:45:26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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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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