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6월 3일 대선’ 확정
입력 2025.04.08 (07:34)
수정 2025.04.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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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후 대선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따르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60일을 꽉 채운 날짜로, 충분한 선거운동과 유권자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짜로 대선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다음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오늘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후 대선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따르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60일을 꽉 채운 날짜로, 충분한 선거운동과 유권자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짜로 대선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다음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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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6월 3일 대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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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07:34:23
- 수정2025-04-08 07:52:32

정부가 오늘(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후 대선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따르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60일을 꽉 채운 날짜로, 충분한 선거운동과 유권자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짜로 대선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다음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오늘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후 대선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따르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60일을 꽉 채운 날짜로, 충분한 선거운동과 유권자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짜로 대선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다음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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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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