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4월 한 달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25.04.08 (07:49)
수정 2025.04.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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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받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와 도검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와 도검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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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 4월 한 달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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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07:49:56
- 수정2025-04-08 07:55:21

울산경찰청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받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와 도검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와 도검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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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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