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가축분뇨 유출에도 영업, 왜?…지하수 오염 빨간불
입력 2025.04.08 (19:22)
수정 2025.04.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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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양돈장이 몰려 있고 축산분뇨와 화학비료 영향 때문인데요.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끊이질 않으며 지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강인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무단 배출 실태를 집중 취재했죠?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초입니다.
제보 영상이 접수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사업장 일대에 무언가를 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축분뇨로 상당량이 처리 과정 없이 토양 위에 고여 있거나 스며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오염도 결과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에서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성분 검사 결과 액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역시 총유기탄소와 부유물질 등 4개 항목 모두 하수처리장 오염수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부숙도와 수질오염도가 나쁘게 나왔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만큼의 양이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최근 4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26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영상인데요.
나무로 둘러싸인 애월의 한 작은 하천에 물줄기는 없고 흙으로 메워져 있죠.
굴착기로 흙을 파내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같은 업체가 과거에도 하천에서 700미터 떨어진 풀밭에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불법 배출하며 유입된 거였습니다.
당시 자치경찰단이 특정한 배출 가축 분뇨량만 천5백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살포한 것으로 보고 50대 업자를 구속했고요.
이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올해 유출은 기계 고장으로 잠시 흘러나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업체뿐 아니라 도내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들 상황까지 취재했죠.
다른 업체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기자]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이고요.
이들 업체의 하루 허가 처리량은 총 2천 톤입니다.
이들 업체 상당수가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축산분뇨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반복되는 이유,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양돈농가와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사들여 액비를 생산해 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을 볼까요.
양돈 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가축분뇨법으로는 경고, 도 조례로는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영업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입니다.
가축분뇨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전부이고요.
제주도 조례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미미한 사이 제주 환경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행정당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 부서는 현장 지도를 나가는 만큼 이미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시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고의로 반복해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이라며, 환경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더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강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환경부의 의지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 측은 취재진에게 제주도에서 이 정도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심각성은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환경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처벌 규정을 들여다보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럴 경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반복된 가축분뇨 배출로 서부지역 지하수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자]
네, 제주 서부지역은 화학비료 사용과 가축분뇨 발생이 많아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곳입니다.
지하수 오염 지표가 질산성질소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전체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은 4.2㏙이지만, 서부지역 지하수에선 7.8㏙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했고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도 내년까지 진행 중인데, 도 전역에 67개 한림과 한경, 대정 등 서부 오염지역에 22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과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등 수질 관리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데 강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23년 49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증설된 하루 370톤까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하루 양돈분뇨 배출량은 천 톤을 넘거든요.
20%가량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서귀포 역시 사정은 비슷한데요.
청정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제주 지하수가 오염돼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에 비양심적인 무단배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는 도민 사회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청정 이미지를 지키는 데,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양돈장이 몰려 있고 축산분뇨와 화학비료 영향 때문인데요.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끊이질 않으며 지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강인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무단 배출 실태를 집중 취재했죠?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초입니다.
제보 영상이 접수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사업장 일대에 무언가를 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축분뇨로 상당량이 처리 과정 없이 토양 위에 고여 있거나 스며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오염도 결과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에서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성분 검사 결과 액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역시 총유기탄소와 부유물질 등 4개 항목 모두 하수처리장 오염수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부숙도와 수질오염도가 나쁘게 나왔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만큼의 양이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최근 4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26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영상인데요.
나무로 둘러싸인 애월의 한 작은 하천에 물줄기는 없고 흙으로 메워져 있죠.
굴착기로 흙을 파내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같은 업체가 과거에도 하천에서 700미터 떨어진 풀밭에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불법 배출하며 유입된 거였습니다.
당시 자치경찰단이 특정한 배출 가축 분뇨량만 천5백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살포한 것으로 보고 50대 업자를 구속했고요.
이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올해 유출은 기계 고장으로 잠시 흘러나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업체뿐 아니라 도내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들 상황까지 취재했죠.
다른 업체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기자]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이고요.
이들 업체의 하루 허가 처리량은 총 2천 톤입니다.
이들 업체 상당수가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축산분뇨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반복되는 이유,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양돈농가와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사들여 액비를 생산해 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을 볼까요.
양돈 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가축분뇨법으로는 경고, 도 조례로는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영업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입니다.
가축분뇨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전부이고요.
제주도 조례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미미한 사이 제주 환경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행정당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 부서는 현장 지도를 나가는 만큼 이미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시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고의로 반복해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이라며, 환경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더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강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환경부의 의지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 측은 취재진에게 제주도에서 이 정도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심각성은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환경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처벌 규정을 들여다보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럴 경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반복된 가축분뇨 배출로 서부지역 지하수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자]
네, 제주 서부지역은 화학비료 사용과 가축분뇨 발생이 많아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곳입니다.
지하수 오염 지표가 질산성질소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전체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은 4.2㏙이지만, 서부지역 지하수에선 7.8㏙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했고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도 내년까지 진행 중인데, 도 전역에 67개 한림과 한경, 대정 등 서부 오염지역에 22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과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등 수질 관리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데 강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23년 49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증설된 하루 370톤까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하루 양돈분뇨 배출량은 천 톤을 넘거든요.
20%가량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서귀포 역시 사정은 비슷한데요.
청정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제주 지하수가 오염돼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에 비양심적인 무단배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는 도민 사회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청정 이미지를 지키는 데,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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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K] 가축분뇨 유출에도 영업, 왜?…지하수 오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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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19:22:27
- 수정2025-04-08 19:46:29

[앵커]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양돈장이 몰려 있고 축산분뇨와 화학비료 영향 때문인데요.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끊이질 않으며 지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강인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무단 배출 실태를 집중 취재했죠?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초입니다.
제보 영상이 접수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사업장 일대에 무언가를 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축분뇨로 상당량이 처리 과정 없이 토양 위에 고여 있거나 스며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오염도 결과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에서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성분 검사 결과 액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역시 총유기탄소와 부유물질 등 4개 항목 모두 하수처리장 오염수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부숙도와 수질오염도가 나쁘게 나왔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만큼의 양이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최근 4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26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영상인데요.
나무로 둘러싸인 애월의 한 작은 하천에 물줄기는 없고 흙으로 메워져 있죠.
굴착기로 흙을 파내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같은 업체가 과거에도 하천에서 700미터 떨어진 풀밭에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불법 배출하며 유입된 거였습니다.
당시 자치경찰단이 특정한 배출 가축 분뇨량만 천5백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살포한 것으로 보고 50대 업자를 구속했고요.
이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올해 유출은 기계 고장으로 잠시 흘러나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업체뿐 아니라 도내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들 상황까지 취재했죠.
다른 업체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기자]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이고요.
이들 업체의 하루 허가 처리량은 총 2천 톤입니다.
이들 업체 상당수가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축산분뇨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반복되는 이유,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양돈농가와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사들여 액비를 생산해 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을 볼까요.
양돈 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가축분뇨법으로는 경고, 도 조례로는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영업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입니다.
가축분뇨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전부이고요.
제주도 조례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미미한 사이 제주 환경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행정당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 부서는 현장 지도를 나가는 만큼 이미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시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고의로 반복해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이라며, 환경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더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강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환경부의 의지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 측은 취재진에게 제주도에서 이 정도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심각성은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환경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처벌 규정을 들여다보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럴 경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반복된 가축분뇨 배출로 서부지역 지하수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자]
네, 제주 서부지역은 화학비료 사용과 가축분뇨 발생이 많아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곳입니다.
지하수 오염 지표가 질산성질소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전체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은 4.2㏙이지만, 서부지역 지하수에선 7.8㏙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했고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도 내년까지 진행 중인데, 도 전역에 67개 한림과 한경, 대정 등 서부 오염지역에 22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과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등 수질 관리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데 강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23년 49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증설된 하루 370톤까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하루 양돈분뇨 배출량은 천 톤을 넘거든요.
20%가량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서귀포 역시 사정은 비슷한데요.
청정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제주 지하수가 오염돼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에 비양심적인 무단배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는 도민 사회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청정 이미지를 지키는 데,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양돈장이 몰려 있고 축산분뇨와 화학비료 영향 때문인데요.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끊이질 않으며 지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강인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무단 배출 실태를 집중 취재했죠?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초입니다.
제보 영상이 접수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사업장 일대에 무언가를 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축분뇨로 상당량이 처리 과정 없이 토양 위에 고여 있거나 스며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오염도 결과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에서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성분 검사 결과 액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역시 총유기탄소와 부유물질 등 4개 항목 모두 하수처리장 오염수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부숙도와 수질오염도가 나쁘게 나왔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만큼의 양이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최근 4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26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영상인데요.
나무로 둘러싸인 애월의 한 작은 하천에 물줄기는 없고 흙으로 메워져 있죠.
굴착기로 흙을 파내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같은 업체가 과거에도 하천에서 700미터 떨어진 풀밭에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불법 배출하며 유입된 거였습니다.
당시 자치경찰단이 특정한 배출 가축 분뇨량만 천5백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살포한 것으로 보고 50대 업자를 구속했고요.
이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올해 유출은 기계 고장으로 잠시 흘러나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업체뿐 아니라 도내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들 상황까지 취재했죠.
다른 업체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기자]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이고요.
이들 업체의 하루 허가 처리량은 총 2천 톤입니다.
이들 업체 상당수가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축산분뇨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반복되는 이유,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양돈농가와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사들여 액비를 생산해 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을 볼까요.
양돈 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가축분뇨법으로는 경고, 도 조례로는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영업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입니다.
가축분뇨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전부이고요.
제주도 조례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미미한 사이 제주 환경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행정당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 부서는 현장 지도를 나가는 만큼 이미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와 제주시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고의로 반복해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이라며, 환경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더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강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환경부의 의지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 측은 취재진에게 제주도에서 이 정도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심각성은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환경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처벌 규정을 들여다보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럴 경우 제주도 조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반복된 가축분뇨 배출로 서부지역 지하수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자]
네, 제주 서부지역은 화학비료 사용과 가축분뇨 발생이 많아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곳입니다.
지하수 오염 지표가 질산성질소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전체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은 4.2㏙이지만, 서부지역 지하수에선 7.8㏙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했고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도 내년까지 진행 중인데, 도 전역에 67개 한림과 한경, 대정 등 서부 오염지역에 22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과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등 수질 관리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데 강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2023년 49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증설된 하루 370톤까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하루 양돈분뇨 배출량은 천 톤을 넘거든요.
20%가량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서귀포 역시 사정은 비슷한데요.
청정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제주 지하수가 오염돼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에 비양심적인 무단배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는 도민 사회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청정 이미지를 지키는 데,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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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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