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입력 2025.04.09 (19:46)
수정 2025.04.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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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최 모 씨에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최 모 씨에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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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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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19:46:21
- 수정2025-04-09 19:54:41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최 모 씨에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최 모 씨에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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