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집회’ 주최 비상행동, 경찰 소환 조사 받아
입력 2025.04.10 (15:09)
수정 2025.04.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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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해 왔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시 반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안지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안 위원장은 “집회는 현장에서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몸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서채완 변호사는 “평화 집회는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시 반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안지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안 위원장은 “집회는 현장에서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몸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서채완 변호사는 “평화 집회는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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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찬성 집회’ 주최 비상행동, 경찰 소환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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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5:09:21
- 수정2025-04-10 15:19:0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해 왔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시 반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안지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안 위원장은 “집회는 현장에서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몸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서채완 변호사는 “평화 집회는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시 반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안지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안 위원장은 “집회는 현장에서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몸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서채완 변호사는 “평화 집회는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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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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