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계엄 가담 증거·자료 부족”

입력 2025.04.10 (21:23) 수정 2025.04.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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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넉 달 만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그 뒤 119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 했습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번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하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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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계엄 가담 증거·자료 부족”
    • 입력 2025-04-10 21:23:23
    • 수정2025-04-10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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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넉 달 만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그 뒤 119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 했습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번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하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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